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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2 2016가단3776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음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에게...

이유

1. 본소와 반소에 공통된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10. 17.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150만 원, 임대차 기간 2011. 11. 7.부터 2012. 11. 7.까지로 하여 이를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11. 7.경 월 차임을 160만 원으로, 2015. 11. 6.경 월 차임을 173만 원으로 증액하며 매년 계약 기간을 1년씩 연장해왔다.

나. 원고는 2016. 8. 30.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6. 11. 7. 기간 만료로 종료됨에 따라 위 계약을 해지하니 이 사건 점포를 반환해 달라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적법한 갱신 거절의 의사 표시에 따라 2016. 11. 7.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가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여 피고에 대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위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이행하기 전까지는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의 이행과의 동시이행의 항변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설령 원고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로도 위 의무와 피고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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