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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5.12 2014가단39918
보증금반환 및 손해배상
주문

1.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을 제2호증과 같다), 갑 제2호증(을 제1호증과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2. 7.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①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800,000원(매월 11일 후불) ② 임대차기간 2014. 2. 1.부터 2015. 3. 11.(13개월) ③ 제5조(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④ 특약사항: 기본 및 현 시설 상태의 계약이며 등기부 등본 상 하자 없음. 시설물 파손시 원상복구하기로 한다.

임대인은 안방문 및 파손된 곳은 수리해 주기로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4. 2. 7. 2,000,000원, 같은 달 11. 18,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원고의 부모가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2014. 6. 11.까지의 차임만을 지급하고, 그 이후의 차임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늦어도 2015. 3. 11.경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쌍방이 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갱신의사가 없음이 명백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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