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9가소17110호 구상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9가소17110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0. 1. 22. 원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1,978,8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7. 12.경 이 법원 2017하단231호, 2017하면231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2018. 6. 27.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위 면책결정은 2018. 7. 13. 확정되었다.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채권은 기재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면책신청 당시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같은 법 제565조에 따라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한다.
따라서,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선행판결의 기초가 된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되고,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그 집행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선행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더 이상 허용될 수 없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선행판결상 채무는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