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 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4. 5. 13:30 경 광주 교도소 F 내에서 창문을 통해 운동장을 바라보고 있는 피해자 G(29 세) 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성기 부위,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5. 22: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이불을 덮고 앉아 책을 읽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와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6. 22: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4. 8. 03:2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팬티를 입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덮은 이불 속으로 머리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팬티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꺼낸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빠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근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준 강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