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울산 중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3. 9. 26. 원고에게, 원고가 2013. 8. 26.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사유로 식품위생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음식점에서 술을 제공받았다는 청소년인 D은 성인 1명과 동행하였고 술을 주문하고 계산한 사람도 성인이었으므로, 원고가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하거나 판매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설령 원고가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하거나 판매하였다고 할지라도 인근 업소에서 원고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위반행위를 유도하여 신고하였음이 의심되는 점, D은 외모가 성숙하여 청소년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었던 점, 원고는 이 사건 이전에는 한 번도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적이 없는 점, 제공한 주류가 소량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처분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4, 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종업원인 E은 2013. 8. 26. 23:50경 이 사건 식당에 들어온 성인인 F과 만 16세인 D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뒷고기 3인분과 소주 1병을 제공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 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