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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11.04 2014고단3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06. 12. 16:33경 혈중알콜농도 0.156% 술에 취한 상태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 되고, 얼굴이 약간 홍조된 상태임에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2산단1길 영산회관 사거리를 삼정산업 쪽에서 정우면 쪽으로 약 시속 6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한 과실로 1차로로 직진하다

대각선 방향으로 핸들을 꺽어 좌회전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62세) 운전의 E 와이드봉고킹캡 화물차량의 조수석 쪽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5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외측복사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근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정읍시 정우면에 있는 초강역 앞 도로에서부터 정읍시 2산단1길에 있는 영산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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