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246』
1. 폭행 피고인은 2016. 9. 29. 13:00 경 서울 강남구 C 빌딩 604 호실 D(60 세, 남) 경영 E 회사 사무실에서 건강 보조제를 판매하는 D가 피고인에게 제공하던 건강 보조제를 중단하고 피해자 F(59 세, 여) 과 거래한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거래 재개를 요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자 배신감을 토로하고 옥신각신 다투다가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그녀의 가슴, 몸통, 허벅지를 걷어차는 폭행을 하였다.
『2017 고 정 247』 피고인 와 피해자들은 사업상 서로 알게 된 사이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9. 29. 13:00 경 피해자 D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가 관리하는 서울 강남구 C 빌딩 604호 실내를 침입하였다.
2. 업무 방해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을 폭행하여 농업법인 E의 판매전략 상담 중이 던 피해자 D과 피해자 F의 업 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및 진술 조서
1. D, F, G의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