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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06 2017고합14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터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5. 23. 00:02 경 서울 강동구 C 앞 노상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피해자 D( 여, 27세 )를 따라가 아 무런 이유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종이 파이프( 길이 약 1m) 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현존 건조물 방화 피고인은 2017. 5. 23. 00:41 경 불을 지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서울 강동구 E 시장 일대를 배회하다가 서울 강동수 F 소재 피해자 G 소유의 2 층 건물에 이 르 렀 다. 위 건물 2 층은 도자기 공방으로 당시 피해자 H이 불을 켜 둔 채 일을 하고 있었다.

피고 인은 위 건물의 뒤쪽으로 돌아가 그 곳 건물 외벽에 접촉되어 일렬로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오토바이 13대가 비닐로 덮여 있는 것을 보고, 미리 준비한 라이터로 위 비닐에 불을 붙여 그 불이 오토바이 10대를 전소하게 하고, 오토바이들과 접촉되어 있던 위 건물 외벽 전체를 소훼하고, 위 건물 뒤쪽과 인접한 빌라의 벽에 설치되어 있던

에어컨 배관 및 전기선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J K5 승용차와 K 카니발 승용차의 일부를 소훼하는 등 약 36,854,403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 H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G, I, L, M, N, O, P, H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발생보고( 화재), 수사보고( 방화현장 사진), 수사보고( 화재 건물 현황 관련)

1. 압수 조서, 압수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및 동영상 첨부)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제 164조 제 1 항( 현존 건조물 방화의 점, 일반 물건 방화를 포괄하여, 유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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