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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07 2017고단2018
폭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은 2017. 2. 15. 01:40 경 성남시 분당구 B 빌딩 3 층에 있는 ‘C’ 앞 복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30 세 )에게 반말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25 세) 이 피고인에게 “ 그냥 가라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자, 피고인은 피해자 E(25 세) 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밀치고, 피고 인의 일행인 F, G는 이에 합세하여 F은 피해자 E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밀치고, 피해자 E의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으며, G는 피해자 D과 피해자 E의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폭행 치상 피고인은 2017. 2. 15. 02:00 경 성남시 분당구 B 빌딩 1 층과 2 층 사이 계단에서, 위 건물 엘리베이터를 타고 1 층으로 내려갔던

D이 “ 너 오늘 죽었어.

이 건물에서 못 나갈 줄 알아. ”라고 말하며 계단으로 올라오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E이 피고 인의 상의를 잡아당기자, 피해자 E의 몸을 두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위 건물 1 층 엘리베이터 문에 부딪히게 하고, 그 충격으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게 되어 위 건물 지하 1 층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1 및 T12 부위 (11 번, 12 번 흉추) 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F,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폭행 치상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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