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41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9. 13:1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구로동 685 앞 남부순환로를 오류IC 방면에서 구로IC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주위 차량에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6세)가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49cc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가 중앙분리대에 부딪힌 후 마침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D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와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전농상태)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 C에게 불구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서(C 및 F 전화진술 청취)

1. 각 진단서, 소견서(수사기록 제44 내지 5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