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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1 2015가단22653
부당이득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3,000,000원, 원고 B에게 21,000,000원 및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6. 26.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남양주 D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E, F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생활대책용지 중 각 근린생활시설용지(2군) 20㎡를, G은 준주거용지(1군) 27㎡를 공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나. 피고는 E, G, F으로부터 그들이 장차 공급받게 될 생활대책용지에 관한 권리를 각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2010. 2. 1. E의 권리를 원고 A에게 21,000,000원을 받고 매도하고, 2010. 2. 3. G의 권리를 H에게 32,000,000원을 받고 매도하고, 2013. 2. 4. F의 권리를 원고 B에게 21,000,000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0. 3. 18.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남양주 D 생활대책용지 공급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를 하였다.

금번 공급되는 토지는 남양주 D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에서 생활대책용지의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분만이 조합을 결성하여 분양신청 가능하며, 신청기간 내에 조합구성 미비 등으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생활대책용지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1. 공급대상토지 생활대책용지(1군) : 준주거 31필지 725~2,365㎡ 생활대책용지(2군) : 근린생활시설 30필지 450~930㎡

2. 신청자격 준주거용지 : 생활대책용지1군(27㎡) 공급대상자로 선정이 확정된 자 근린생활시설용지 : 생활대책용지 2군(20㎡) 공급대상자로 선정이 확정된 자

4. 매입신청 및 공급대상자 선정, 공급 토지 위치결정 방법

가.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으로 선정, 통보된 분들이 자율적으로 정관 제정 및 총회 의결을 거쳐 비법인사단 형태의 조합을 구성하며, 조합에서 선출된 대표자가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조합단위로 매입 신청, 추첨, 계약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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