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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7 2014가합21873
대여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 A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E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시행사인 성남시,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는 택지개발로 인한 보상대책의 일환으로 생활대책용지의 공급대상자를 선정한 후 그들에게 근린상업용지 또는 근린생활시설용지를 공급하기로 하였다.

나. 이에 따라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이들에게 공급되는 근린상업용지 등을 분양받아 처분한 후 그 이익을 조합원들에게 분배할 목적으로 ‘F조합’(이 사건 사업으로 건축될 상가별로 G조합에서 H조합까지 결성되었다)이 설립되었다.

다. 피고로부터 위 생활대책용지에 관한 정보를 얻은 후, 원고 A은 자신 또는 처인 I 명의로 F조합의 조합원인 J 명의의 생활대책용지 8평, K 명의의 생활대책용지 6평을, 원고 B은 처인 L 명의로 M 명의의 생활대책용지 6평, N 명의의 생활대책용지 6평을, 원고 C은 자신 또는 처인 O 명의로 P 명의의 생활대책용지 6평, Q 명의의 생활대책용지 6평을 각 매수하기로 하였고, 이후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 명의 계좌로 원고 A은 합계 105,000,000원을, 원고 B은 합계 146,000,000원을, 원고 C은 합계 134,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생활대책용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매도한 당사자에 해당하는데, 위 생활대책용지는 전매가 금지된 것으로 생활대책용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지급받으면서 생활대책용지 매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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