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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14 2016나50673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는 2007. 7.경 경기도고시 D(2004. 9. 30.)로 지정 및 개발계획이 고시된 E의 보상계획공고에 따라 E 개발지구 내 생활대책용지 가운데 하나인 지원시설용지 2블록 가지번 F 면적 1,921㎡ 중 13.40㎡의 공급대상자로 지정되었다.

위 생활대책용지 공급과 관련하여 경기도시공사가 공고한 ‘E 생활대책용지 및 지원시설용지 공급 공고’(이하 ‘이 사건 생활대책용지 공급 공고’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청자격 : E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된 자 - 공급신청 : 생활대책용지의 공급대상자로 선정, 통보된 자들이 자율적으로 정관제정 및 총회의결을 거쳐 비법인사단 형태의 조합을 구성하여, 조합에서 선출된 대표자가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매입 신청하여야 한다.

- 소유권이전은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하고 사업준공에 따른 지적 및 등기공부정리를 완료한 후에 가능하다.

- 명의 변경의 제한 : 조합원 전체 명의변경은 계약체결 3개월 후 1회에 한해 가능하고 전득자는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시까지 명의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 공급대상자 결정 방법 : 신청조합은 각 회차별로 3순위까지 희망토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각 희망 순위별로 동일필지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전산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대상자를 결정하며, 2회차까지 신청가능하다.

나. 원고는 2007. 11. 1.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알선으로 C와 사이에 그로부터 ‘E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로서의 권리(이하 ‘이 사건 수분양권’이라 한다)를 매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E생활대책용지 권리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08. 12. 2. 입금자란에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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