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가.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의 수령 부분에 관하여 ① 피고인은 E, F에게 3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월 13% 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고 선이자로 39만 원을 공제하였는바, 이는 변제기를 정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연이율 179.28% 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②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2014. 1. 10. E에게 이 사건 차용금 600만 원 외에 F이 빌린 200만 원까지 갚으라고 요구한 것은 반환의 최고로 볼 수 있어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2014. 2. 10. 경에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보이므로 적어도 피고인이 연이율 35.85% 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무 등록 대부 업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람의 수, 선이자 공제, 이자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대부 업에 해당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이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1) 주위적 공소사실인 초과 이자 수령으로 인한 대 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예비적 공소사실인 이자제한 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변제기를 명확히 정하지 않고 돈을 빌려 주었기 때문에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2번 돈을 빌리면서 ‘ 한두 달 쓰고 준다’ 고 정했고, 두 차례 선이자 39만 원씩을 공제당한 것 외에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