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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23 2013가단11311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984,381원과 그 중 14,000,000원에 대하여 2013. 12. 27.부터 2014. 1. 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B에 대한 소는 조정성립으로 종결되었음).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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