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08 2015가단21107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제1항 건물 중, 1 피고 B은 지층 중 별지 2 제1도면의 표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G, H, I, J에 대한 소는 2015. 8. 25. 조정성립하여 종결되었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