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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7.01 2014가단11740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2014. 12. 19.부터 2016. 7.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이 사건 공동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조정성립으로, 공동피고 C, 익산철스크랩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화해권고결정으로 각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 2015. 10. 1. 시행)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2016. 7. 1. 이후로 연 15%를 초과하는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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