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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1.30 2016가단493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246,575원 및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 2015. 9. 1.부터 2016. 4. 1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공동피고 C, D은 조정성립으로 확정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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