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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21099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561,369원과 그 중 154,503,350원에 대하여 2015. 5. 21.부터 2015. 6. 19.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등 1) 원고와 C은 주식회사 삼양사(이하 ‘소외 삼양사’라 한다

)에 함께 근무하였던 직장 후배와 선배 관계에 있다. 2) C은 2008년경 소외 삼양사를 퇴사한 후 2009. 8.경 피고를 설립하였고, 그 후 피고는 제과, 제빵류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여 왔다.

3) C은 피고를 설립한 후 사내이사 또는 대표이사로서 재직하였고, 현재는 피고의 사내이사로서 그 대표자이다. 나. 소외 삼양사, 주식회사 농협충북유통, 피고와의 상호 거래 관계 1) 소외 삼양사는 주식회사 농협충북유통(이하 ‘소외 충북유통’이라 한다)에게 가공식품 등을 공급하였는데, 소외 충북유통과 피고에게 그들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소개하였다.

2) 이에 소외 충북유통은 소외 삼양사로부터 가공식품 등의 물품을 공급받아, 2012년경부터 피고에게 가공식품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3) 피고가 2013. 4.경까지 소외 충북유통에 변제하지 못한 그 물품대금 채무액은 154,503,350원에 이르렀다.

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 경위 등 1) 소외 충북유통이 피고로부터 물품대금을 변제받지 못함으로 인해, 소외 충북유통도 소외 삼양사에게 물품대금의 지급을 지체하게 되었다. 2) 이에 소외 삼양사측은 2013.경 피고의 대표자인 C에게 소외 충북유통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하도록 요청하였고, C은 2013. 1. 31.경 내지 2013. 2. 9.경 소외 삼양사측에게 피고의 소외 충북유통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2013. 3.말까지는 공장이라도 팔아서 정리하겠다는 취지로 변제약속을 하였다.

3 C은 위와 같은 약속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소외 충북유통에 대한 그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2013. 4. 12.경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상당액인 154,503,350원을 대여해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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