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468,1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5.부터 2017. 10.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1. 16. 당시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광주시 C 전 618㎡과 광주시 D 대 20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선진(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앞으로 ‘E’이라는 상호로 축산물 도매업을 영위하던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최고액 5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2012. 1. 1.부터 2013. 1. 31.까지 소외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물품대금 중 39,367,670원을 미지급하였는데,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위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소외 회사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F로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법원은 2014. 12. 26. 54,338,170원(원금 39,367,670원 이자 14,970,500원) 전액을 4순위로 소외 회사에게, 2,427,740원을 7순위로 원고에게 각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소외 회사에 대한 배당금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고, 2014. 12.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단40472호로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소외 회사에 대한 배당액 54,338,170원을 42,468,17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2,427,740원을 14,297,740원으로 경정하는 내용의 위 법원 2015. 9. 11.자 강제조정 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저당목적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