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413,7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2.부터 2015. 8. 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가공식품, 생활용품 등의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경남 남해군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10. 2.까지 피고에게 가공식품 및 생활용품을 공급하였는데, 당시까지 피고로부터 가공식품 대금 92,121,428원, 생활용품 대금 7,371,80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0. 8., 같은 달 11., 같은 달 22.에 3회에 걸쳐 원고에게 79,530원 상당의 물품을 반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제15 내지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F, G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물품대금 잔금 합계 99,413,702원(가공식품 대금 92,121,428원 생활용품 대금 7,371,804원 - 반품 대금 79,53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물품을 반품한 다음날인 2013. 10. 2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8. 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의 아버지 H은 2005.경부터 원고와 거래를 하면서 직거래 가격으로 납품받기로 하되, 원고가 제출한 거래명세서상의 단가는 인정하지 않고, 원고가 매달 별도로 피고에 대한 E 결산서를 가지고 오면 피고가 수정을 하여 대금결제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거래명세서상의 단가에 기초한 원고의 청구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 2) 피고는 매월 원고에게 결제를 하면서 고정문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