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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6.19 2014가합2289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B 주식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발생 1)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는 1992년경 한일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와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한 이래 1년 단위로 위 보증계약을 갱신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C은 위 보증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 후 소외 회사가 1995. 2. 22. 한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피고는 위 은행에 467,796,380원을 대위변제하였다(이하 ‘1차 구상금채권’이라 한다.

). 2) 또한 소외 회사는 피고와 사이에 1994. 4. 27. 외환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신용보증계약을, 1994. 5. 14. 주식회사 태경화성에 대한 어음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신용보증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D, 이사인 E, C은 위 각 보증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소외 회사가 1995. 2. 22. 위 대출금 및 어음금을 각 변제하지 못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피고는 위 은행에 40,357,121원, 주식회사 태경화성에 150,000,000원 합계 190,357,121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이하'2차 구상금채권이라 한다.

. 나. 원고의 지위 한편 원고는 1994. 12. 27. 단미사료 제조, 판매업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하여 설립 최초 상호는 ‘주식회사 F’이었으나 이후 1996. 2. 8. 지금의 '주식회사 A'로 변경되었다.

된 회사로서, 설립 당시 1주의 금액 5,000원, 발행주식 총수 3만 주, 자본 총액 1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설립되었다.

다. 피고의 1차 구상금 청구소송 1 피고는 2010. 9. 15. 원고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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