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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5.01 2018가단2402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소외 주식회사 C은 원고에 대하여 77,386,726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피고는 주식회사 C의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 채무 중 46,000,000원에 대하여 소외 D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 2017. 10. 20.경 16,000,000원 2017. 11.경 30,000,000원)을 지급받아 위 46,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보증을 하였는데, 주식회사 C은 현재까지도 위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중 피고 명의 부분에 관하여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보증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주식회사 C의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 채무 중 46,000,000원에 대하여 보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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