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266호』 피고인은 2016. 4. 14. 22:30 경 광주 동구 B, 2 층에 있는 C 주점에 들어가 업주인 피해자 D( 여, 36세 )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 할 것처럼 양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447,000원 상당의 양주 1 병과 맥주 26 병 등을 제공받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2233호』 피고인은 2016. 3. 20. 03:00 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 주점 ’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술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카프리 맥주 3 병을 주문한 후 같은 날 04:20 경까지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7,000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6083호』 피고인은 2016. 11. 28. 02:10 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 자로부터 시가 112,000원 상당의 카프리 맥주 14 병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266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계산서
1. 현장사진 [2016 고단 2233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문 영수증 [2016 고단 6083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H의 피해자 진술서
1. 술값 주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