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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1.25 2016고단24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409』 피고인은 2009. 11.경부터 광양시 B에 있는 C병원의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 F에게 “광양의 C병원이 부도가 나서 법적분쟁이 있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내로 변제 하겠다, 그리고 광양 C병원이 개원하면 의약품 전납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병원의 운영자가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의약품 전납권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당시 체납 세금 및 개인 채무가 1억 3,000만 원에 이르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12. 16.경 지인인 G 명의 농협계좌로 950만 원, 같은 달 24.경 1,000만 원, 같은 달 31.경 5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15. 2.경 C병원 공사를 재개하여 3월에는 준공을 하고 5월에서는 개원하는데 위 병원의 실질적 오너인 일본인 H가 돈을 주지 않아 병원에 고용한 직원들의 급여를 주지 못하고 있다, 5월까지 직원들 급여와 밥값, 운영자금으로 월 1,500만 원 상당이 들어가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병원 준공 후 대출을 받아서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자금문제 등으로 위 C병원의 준공 시기가 불투명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C병원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한 결정 권한이 없었으며, 피고인의 체납 세금 및 개인 채무가 1억 3,000만 원에 이르러 차용금을 변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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