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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5 2018고단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1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6. 경 제주시 D에 있는 신축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C로부터 건축주의 사무를 위임 받은 피해자의 오빠 E과 언니 F에게 ‘ 제주 시 G 소재 단독 주택 공사의 시공 및 관리, 준공 일체를 책임지고 공사를 완료하여 줄 테니 계약금 20%, 골조 완료 후 30%, 기성 금 40%, 준공 후 10%를 지급해 달라.’ 는 취지로 말하고 공사대금을 5억 7,700만 원으로 정하여 피해자의 대리인 인 위 E, F 와 공사관리 위탁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체납 세금 만도 1억 3,000만 원 상당에 달하였고, 4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 지급이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단독 주택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대리인 인 위 E,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한국 씨티은행 예금계좌로 2015. 6. 17. 경 계약금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공사관리 위탁 약정서, 견적서, 은행 이체 확인서, 내용 증명, 카카오 톡 대화 내역, 공사 중단된 현장 사진, 감정서, 각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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