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7. 5.경부터 2018. 12.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7. 10. 27. 창원시 마신합포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에게 “개인대부업체를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내가 개인대부업체를 차리고 싶으니 돈을 빌려 달라, 대부업을 해서 원금과 이자를 꼭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세금 체납 중이고, 개인 채무가 2,500만 원을 상회하는 신용불량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동생인 E 명의 농협 계좌로 8,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31,88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1. 16.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벌금을 내야 하는데 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이전에 빌린 돈까지 합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세금 체납 중이고, 개인 채무가 2,500만 원을 상회하는 신용불량상태로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위 카드에서 9,446,560원을 인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 23.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동생이 타이마사지 업소를 하는데 1,200만 원 정도 투자하면 내가 마시지 업소를 운영할 수 있다, 빌린 돈은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여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