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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6 2017가합584214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은 5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 A, B은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2016. 10. 2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16. 12. 1. 피고들에게 약정금의 변제기를 2016. 12. 22.로 연기해 주었다는 것이므로, 2016. 10. 21.부터 2016. 12. 22.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C은 위 약정금 550,000,000원, 피고 A, B은 피고 주식회사 C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50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연기된 변제기 다음 날인 2016. 12. 23.부터 피고 A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1. 8.까지, 피고 B, 주식회사 C에 대하여는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12. 14.까지 각 상법이 정한 연 6%,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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