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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22 2019가단13561
보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부터 2019. 12. 14.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보관금 50,000,000원에 대하여 2019.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청구원인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보관금에 관한 지연손해금 약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변제기{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운영하던 ‘C’의 폐업일은 2019. 8. 31.이다

)에서 1개월} 다음날인 2019. 10. 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12. 14.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고, 나머지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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