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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05 2018가합25087
약정 위약금 지급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 A은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집합건물(지하 4층, 지상 7층)의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이사였던 사람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이다. 2) 피고는 위 집합건물 지하 1, 2층에 있는 수영장(이하 ‘이 사건 수영장’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E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수영장을 임대차기간 2013. 6. 1.부터 2018. 5. 31.까지,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차임 월 2,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임차인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의 매매계약 1) 원고들은 2015. 8. 30. 공인중개사 F의 중개로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수영장을 40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4억 원을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르면, 원고들은 매매대금 잔금 36억 원을 2015. 10. 30.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고와 E 사이에 체결된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되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3억 원을 매매대금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6조는 계약의 해제라는 제목하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 당시 계약금 또는 보증금 명목으로 금전이나 물건을 교부한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중도금(중도금약정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었다.

다. E의 가압류와 원고 A, 피고, E 사이의 합의 1 그런데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알게 된 E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수영장 회원권 선수금과 수리비를 정산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금액을 697,817,132원으로 하여 이 사건 수영장에 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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