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20 2015나35551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전제사실

가. 경기 연천군 C 일대에서 ‘F’라는 수영장을 운영하는 법인(대표이사 G)인 원고는 피고로부터 수영장 운영 자금 등을 차용하여 왔는데, 관련 서면은 편의상 G와 피고 부모 명의로 작성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3. 6. 13. 50,000,000원을 아래 조건으로 대여하였고(이하 ‘제1대여’라 한다), 2013. 8. 7. 40,000,000원을 추가 대여하면서(이하 ‘제2대여’라 한다). 하면서 아래와 같은 조건을 부기하였다.

제1대여 조건 제2대여 조건 2013. 6. 15.~2013. 8. 20.까지 원리금으로 65,000,000원을 분할 변제한다.

1회 변제는 카드사로부터 카드매출금을 지급받아 2013. 6. 20. 6,000,000원을 지급하고, 2013. 6. 21.부터는 매출금을 일일 정산하여 1,000,000원씩 분할 변제한다.

원고는 피고를 수영장 매출 정산관리업무책임자로 임명하고 매월 급여로 2,000,000원을 지급한다.

매매대금 70,000,000원(=제1대여 정산 원리금 잔액 20,000,000원+제2대여 원금 40,000,000원+이자 10,000,000원)에 원고 소유의 수영장 물품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2014. 6. 1.~2014. 8.말까지의 수영장 운영권을 조건 없이 양도하고, 그 기간 수익금은 피고의 소유로 한다.

원고는 2014. 8. 20.까지 피고에게 70,000,000원을 변제하고 매매계약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다. 피고는 제1대여 조건대로 분할수령 목적으로 수영장 매출 정산관리를 하였고, 원고는 2013. 6. 20.~2013. 8. 28. 제1, 2대여 원리금 등 명목으로 별지 변제충당 내역 중 ‘변제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119,220,000원을 변제하였다. 라.

피고는 제1, 2대여원리금 채무가 남아 있음을 전제로 원고와 사이에 2012. 8. 30. 매매대금만을 60,000,000원으로 감액하여 위 원리금 잔액을 충당하는 방법으로 제2대여 조건에 기재된 매매계약 등과 유사한 내용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