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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06 2016가단929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500,000원, 원고 B에게 13,563,13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7. 1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B는 2014. 7. 13. 부산 영도구 소재 E학교 내 스포츠센터 수영장(이하 ‘이 사건 수영장’이라 한다)에서 시행된 인명구조요원 자격 강습회에 참가하였는데, 같은 날 12:00 이 사건 수영장에서 오전 교육을 마치고 수영장 물에서 나오던 중 덮개가 없는 배수구 부분에 발이 빠져 우측족관절부 열상 및 족배동맥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 B는 위와 같은 상해로 인하여 같은 날 F 병원에서 우측 족배동맥 봉합술, 전경골건 및 장족무지 신전건 봉합술을 받았다.

나. 피고 C는 E학교 스포츠센터 수영장을 위탁 운영하였고, 피고 D은 서울 YMCA G부서 팀장으로서 위 강습회의 담당자이고, 위 강습회를 위하여 이 사건 수영장을 대관하였다.

다. 원고 A은 원고 B의 아버지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피고 C는 이 사건 수영장을 위탁 운영함에 있어 수영장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책임이 있고, 피고 D은 이 사건 수영장을 대관하여 강습회를 실시함에 있어 참가자들이 강습회 도중 시설물 등으로 인하여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게 할 책임이 있는바, 피고들은 이 사건 수영장의 배수구에 덮개가 없을 경우 수영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빠져 부상을 입게 될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구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덮개가 없는 곳으로는 사람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차단막 또는 경고판 등을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위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배수구 중 일부를 덮개 없이 방치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 B가 위 배수구에 발이 빠져 상해를 입도록 하였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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