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2. 7. 경기 가평군 B 외 1필지 C빌라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주식회사 E로부터 매수한 후, 2014. 2.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2014. 3. 24. 법률 제12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1호 소정의 ‘별장’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6. 11. 7. 과세예고 통지를 한 후 2017. 2. 2. 원고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규정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54,513,60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4,971,36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3, 5 내지 7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는 2010. 12. 15. 주식회사 F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이후 원고는 2014. 2. 7. E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당시 E의 대표자였던 G과 원고의 대표자인 H은 부부로서 원고가 E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은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E 명의로 이전되었던 것을 원고 명의로 회복한 것에 불과한바,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시기는 E가 이 사건 부동산을 주식회사 F으로부터 매수한 2010. 12. 15.로 보아야 한다.
당시 E의 대표자였던 G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실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