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C 주식회사(다음부터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실질 소유주인 E로부터 회사 처분에 관한 사전 동의를 받은 후에 피해자 G과 이 사건 회사의 양도양수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E의 진술에 기하여 피고인이 E의 사전 동의 없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9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① 이 사건 회사는 E, L가 2,000만 원을 출자하여 2010. 3.경 설립한 회사이며, 피고인은 지입차량 및 운송기사 관리, 지입차량 번호판 구입, 운송료 및 연료비 배분 등의 업무를 하는 일종의 관리인이었고, 회사 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던 사실, ②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어서 회사를 양도할 권한이 있다고 하면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 ③ E가 2011. 6.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회사의 매각에 동의하였으나 2011. 7.경에는 그 동의를 철회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회사 매각을 계속 진행하려고 하여 법인인감도장 등을 변경하였다고 원심법정에서 진술하였으며, 실제로 2011. 9. 9.경 이 사건 회사의 법인인감도장이 모양을 완전히 달리 하여 변경된 사실, ④ 이 사건 계약서에는 변경 전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2011. 8. 4. 발급받은 법인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사실, ⑤ 피고인이 원심 제8회 공판기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