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1.09 2013노3123
사문서위조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가. 검사 : 수출용 자동차계약서 위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싼타페차동차 3대를 수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H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 주식회사 D의 법인인감을 달라는 요청을 받고 H에게 ‘막도장을 파서 사용하라’고 말하였으므로, 수출용자동차계약서를 포함하여 수출에 필요한 각종 서류 일체에 주식회사 D 명의로 조각한 도장을 날인하도록 허락한 것이고, 이에 관하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E로부터 동의를 받은 바도 없으므로, 수출용자동차계약서 부분에 관하여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법원의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또한 유죄로 인정된 부분만 놓고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 세금계산서 위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로부터 싼타페 차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과 더불어 그 양도에 대하여도승낙받았고, 설령 직접적으로 승낙받지 않았더라도 싼타페 차량의 처분행위에 수반되는 행위 일체에 관하여 E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 승낙이 있었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조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법원의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설령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1 수출용자동차계약서 위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수출용 자동차계약서 위조의 죄책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에게 위 각 수출용 자동차계약서 위조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L에게 E의 승낙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