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각자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26.부터 2014. 4. 3.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대구 달서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C, D은 대구 달서구 G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H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입, 개발과 관련한 동업약정을 체결한 사람들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C, D의 위 동업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이 된 회사이다.
나. 피고 C, D의 동업약정 1) 피고 C, D은 2008. 6.경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 및 개발한 후 이를 매각한 이익금을 서로 배분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이 사건 부동산 내의 기계, 설비를 잔금 지급 전에 매각할 수 있도록 매도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어 이를 매각한 매각대금과 대구은행에서 대출한 자금으로 지급할 계획을 세운 후, 아래 다.항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C, D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인 2008. 6. 23. 피고 C는 자신의 처인 I 명의로, 피고 D은 자신의 처인 J 명의로, 업무분장 및 이익금 배분에 관한 동업약정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매입, 개발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자금은 피고 C, D이 각 50%씩 부담하고, 그 이익금도 위 피고들이 각 50%씩 분배받기로 하되,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 당사자를 피고 회사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부동산의 매매계약 및 계약금 지급 1) 피고들은 2008. 6. 17. 소외 K과 사이에, 매수인을 ‘피고 회사 외 2’로 하여 K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990,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199,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1,790,000,000원은 2008. 7. 30.까지 지급하기로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