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6. 30. 06:30 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그곳 종업원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놓여 있는 그릇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지게 하고, 큰소리로 “ 씨 발 물어 주면 될 것 아냐 ”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는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6. 30. 06:45 경 위 제 1 항 기재의 음식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E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구 받자 화가 나 음식점 업주와 종업원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 짭새 개새끼야, 씨 발, 내가 뭘 어 쨌는데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현장사진, CCTV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