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7 2016고정11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1. 29. 21:20 경부터 같은 날 22:00 경까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32 세) 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 야, 너희들 이리 와 봐, 씨 발 놈들아! ”라고 욕설하면서 소란을 피워 그 가게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식사 중인 손님들이 식사를 못하겠다고
피해자에게 항의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관악 경찰서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E(34 세 )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님 1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경찰관, 너희들은 헌법을 배우지 못해 이 모양이다, 이 새끼야, 씨 발 놈들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소장 (E)
1. 증인 C, F의 각 법정 진술
1. 진술서 (C, F)
1. 현장촬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