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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1 2014나3268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2쪽 6행의 “2012. 4.말 무렵 공사를 완료하였다.”를 “그 무렵 공사를 시작하여 2012. 6. 29. 준공하였다”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4쪽 8행의 “원고가 송금한 돈”을 “피고가 송금한 돈”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4쪽 제2의 다.

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다. 채권양도의 효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가) E이 원고를 대신하여 피고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하여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그 채권양도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거나 소송 목적의 신탁을 금지하는 신탁법 위반으로 무효이다. 또한 채권양수인인 E이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므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가 2014. 10. 2. E에게 채권양도계약을 해지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채권양도해지통지를 하라는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므로 E에 대한 채권양도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2) 판단 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단지 피고로부터 돈을 받아낼 목적으로 E에게 채권을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채무자인 피고가 채권양도를 주장(승낙)하고 있는 상황에서 채권양도인인 원고가 채권양수인 E이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그 채권양도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

나 나아가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된 이상 그 후 채권양도인이 임의로 채권양도계약을 해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양도해지통지를 하라는 통지서를 발송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실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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