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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5 2015고정1614 (1)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수원시 권선구 D 아파트 내 E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피고인 A는 피해자 F(여, 2세)이 속한 온유반의 담임교사이고, 피고인 B은 같은 나이의 아이들이 속한 경청반의 담임교사이며, 두 반은 통합보육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4. 10. 23. 10:30경 어린이집에 적응을 하지 못한 피해자가 울며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어 자해를 하는 등 보육교사인 피고인들에게 안아달라고 하였음에도 15분 이상 이를 무시하였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13:00경 피해자가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머리를 쥐어뜯으며 칭얼대고 있을 때 누워서 핸드폰을 만지며 15분 이상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다른 원생 옆에 다가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CD 2매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당시 ‘E 어린이집’은 개원한 지 한 달이 안 된 상태였고, 피고인들이 한 교실에서 적응을 하지 못한 원아 10여 명을 돌보고 있었으며, 피해자의 경우 분리불안 증상을 보이며 계속 보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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