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4.06.24 2014고단119
도박
주문

피고인

A, B, D, E, F, G을 각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H과 함께 2013. 9. 15. 17:07경 춘천시 I건물 404동 101호에 있는 C의 집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1인당 카드 7장을 나누어 준 후 같은 무늬나 같은 숫자의 카드를 내려 놓는 방식으로 약 10분 내지 15분 가량 수회에 걸쳐 도금 177,000원을 걸고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들은 함께 위 일시 장소에서 화투 48장을 이용하여 약 10분 내지 15분 가량 점당 100원씩 걸고 수회에 걸쳐 도금 140,800원을 걸고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A, B, H, D, F, E, G에게 피고인의 집을 사용하게 하고, 카드와 화투를 제공하여 그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속칭 ‘훌라’,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여 도박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D, E, F, G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1. 방조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속칭 ‘훌라’ 또는 ‘고스톱’을 한 사실은 있지만 이것은 평소 알고 지내던 J의 딸 결혼식 뒷풀이를 피고인 C의 집에서 하다가 일시 오락으로 음식값 또는 노래방비 내기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경찰 조사 당시 도박으로 단속당한 2013. 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