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어린이집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법인 A어린이집은 아동보육 종사자들을 관리하는 책임자로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정서적, 신체적 안정 등 아동이 건강하게 양육되도록 종사자들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와 지도감독 등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보육교사인 C, D이 2014. 10. 23. 10:30경부터 15:0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E 아파트 ‘A어린이집’에서 피해자 F(여, 2세)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울며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어 자해를 하는 등 안아달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여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을 하였고, C는 피해자가 낮잠 시간에 잠을 자고 있던 다른 원생 옆에 다가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2회 밀치고 식사시간에 밥을 먹이지 않는 등 약 5시간에 걸쳐 정서적, 신체적 학대 및 방임을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따르면, ‘A어린이집’은 법인이 아니라 G가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상호에 불과한바, 피고인 A어린이집에 대한 공소는 형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자에 대한 것으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검사는 실질적인 피고인은 ‘G’이므로 피고인 표시를 ‘A어린이집’에서 ‘G’로 정정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검사가 공소장에 ‘법인 A어린이집’이라고 명시한 점, ② 공소제기 전 G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피고인을 ‘G’로 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피고인 A어린이집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