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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1 2017가단5150923
성과보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453,8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변호사로서 2014. 7. 14.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임약정’이라 한다). 피고는 법원으로부터 소송구조결정을 받은 C 상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7149 약정금 사건(이하 ‘이 사건 소송사건’이라 한다) 등 5건의 사건에 대한 제1심 소송대리를 원고에게 위임하고, 원고는 착수보수 없이 이들 사건을 처리한다.

이 사건 소송사건에서 승소하는 경우 피고는 성과보수로서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원고는 위 수임한 5건의 소송사건을 수행하여 모두 승소판결을 받거나 지급명령을 받았고, 그 중 이 사건 소송사건에 관해 2015. 1. 15. 법원으로부터 “C는 피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전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심의 항소기각 판결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보수금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위임약정에 기한 성과보수 지급조건이 충족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 성과보수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보수액에 관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소송사건의 승소로 얻는 경제적 이익가액은 이 사건 소송사건의 판결 주문에 명시된 원금 2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4. 6. 4.부터 원고가 구하는 2017. 7. 15.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24,538,812원{= 200,000,000원 x 20% x (3 1/12 11/365)}을 합한 324,538,812원(= 200,000,000원 124,538,812원)이 되고, 그 경제적 이익가액의 10%에 해당하는 32,453,881원 =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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