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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30 2018나213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14. 8.경 피고와 사이에 C, D을 상대로 한 주식회사 E(이후 상호가 주식회사 F로 변경되었다, 이하 ‘E’이라고만 한다)의 지분 분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산금 소송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의 대표자인 변호사 G은 위 소송의 담당변호사이다.

나. 원고의 사건 의뢰 경위 1) 원고는 C, D과 함께 1992.경부터 E을 20년 이상 공동으로 운영하던 중 회사 운영에 갈등이 생겨 2014. 3경부터 C와 E의 재산분할에 대한 협상을 하였다. 2) 원고는 2014. 6. 30. C와 사이에 E의 재산을 분할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위 확약서에는 위 회사의 재산 중 상당수가 누락되어 있어 원고는 다음날 C에게 착오에 의한 취소를 통지하였다.

3) 그러자 C는 원고와 E의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다. 4) 이에 원고는 2014. 8.경 피고에게 위 E의 재산분할 등에 관하여 상담을 하였다.

다. 피고의 사건 수임 및 합의서 등 작성 1) 피고의 G 변호사는 원고와 상담한 후, 2014. 8.경 원고와 사이에 착수금 1,000만 원, 성과보수금은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가액의 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여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8. 27. C, D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H 정산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

). 2)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자 소송상대방인 C와 D은 원고에게 합의를 제안하였고, 2015. 9. 말경부터 원고는 소송상대방들과 E의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였다.

3 원고는 2014. 10. 10. G 변호사에게 소송상대방들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만든 합의서와 재산대장 초안을 이메일로 전송하여 법률 검토를 요청하였고, 피고 소속의 I 변호사는 2014. 10. 14. 원고에게 수정한 합의서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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