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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3.11 2019고정7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24세)는 ‘C’ 식당에 온 손님이고,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5. 14. 08:45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C’ 식당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일행이 아닌 다른 손님이 술에 취해 뿌린 물에 피해자가 맞자 물을 뿌린 사람이 피고인의 일행으로 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따지면서 서로 시비되어 나이 어린 피해자가 계속 달려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상과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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