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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0.13 2020고정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C은 일행으로 D이 운행하는 E 택시에 탑승한 승객들이다.

피고인들, C은 사건 외 성명불상 일행 2명과 2019. 4. 26. 14:40경 목포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려고 하였으나 승차 인원이 초과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승차를 거부하자 이에 시비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은 "니는 법만 없으면 죽여버렸다"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옷을 찢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고,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손에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C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아래다리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D 상해진단서 제출 및 죄명변경에 대한 건),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블랙박스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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