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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3 2013고정269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교량 보수 기술자, 피해자 B는 교량 보수 현장 소장으로, C라는 회사에 같이 근무하다가 보수 문제로 서로 시비되어 피고인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

피고인은 퇴사한 뒤 ‘D’이라는 교량 보수 업체에서 일을 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D 측에 자신을 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두어서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를 만나 확인해 보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30. 14:45경 서울 강서구 E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물어보았는데 피해자가 자신이 그런 것이 맞다고 인정하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귀, 배를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서 약 21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외상성 고막천공,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40, 4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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