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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9.13 2013고정5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6. 09:5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C 도로에서 피해자 D(24세)가 운전하던 차량이 경음기를 울리며 피고인의 개인택시 앞으로 끼어들기를 한 문제로 서로 시비되어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차량을 향하여 침을 내뱉은 후, 계속해서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 운전 차량으로 다가가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며 피고인에게 내리라고 요구하여 이에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대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해자 D의 턱 부위를 민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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