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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7.12 2018고단131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행동기 피고인은 천안시 동 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 사무원으로, 2017. 9. 경 아파트 낙찰과 관련하여 D를 알게 되었다.

D는 2017. 10. 10. 경 아산시에 있는 ‘E 모텔 ’에 관한 경매 절차에서 입찰 보증금 약 1억 원을 납부하고 단독 입찰하여 약 13억 원에 낙찰을 받아 법원의 최고가 매각허가결정만 남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7. 10. 12. 경 D로부터 “ 아산시에 있는 E 모텔을 낙찰 받았는데 너무 고가에 받았다.

본건 낙찰이 불허가 되어 이미 납부한 입찰 보증금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 는 의뢰를 받고 D에게 “ 경매 물건에 하자가 있는지 살펴보고 하자가 있으면 매각 불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진행해 보겠다.

” 고 하면서 착수금으로 100만 원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 ‘E 모텔 ’에 대해 유령회사인 주식회사 F 명의로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한 후 매각 불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원으로부터 매각 불허가 결정을 받기로 마음을 먹었다.

2. 사문서 위조

가. 유치권에 의한 권리 신고서 위조 피고인은 2017. 10. 13. 경 위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유치권에 의한 권리 신고서’, ‘ 사건 : G 부동산 임의 경매, 신고인 : 주식회사 F H 천안시 서 북구 I’, ‘ 신고 취지 : 신고 인은 위 사건 경매 목적물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금 100,000,000원의 채권이 있음을 신고 하오니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이해 관계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중략) ‘2017. 10.’, ‘ 신고인 주식회사 F’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위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는 ‘ 주식회사 대표이사’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식회사 F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유치권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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