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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4가합567782
손해배상(국)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1,140,000원 및 그 중 34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2. 31.부터, 1,2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I에 대한 서훈 경위 I(J생)는 1952. 9. 6. 입대(군번: K)하여 625 전쟁 중이던 1953. 4. 7. 금화지구 전투에서 적군의 포탄 파편에 맞아 오른손 1, 2, 3지가 절단되는 상해를 입고 후송되어 치료받다가 1953. 7. 28. 일병으로 명예전역 하였고, 1954. 10. 15. 금화지구 전투와 관련하여 화랑무공훈장을 받았다.

나. I의 가족관계 및 사망 등 1) I는 원고 A과 혼인하여 L생 원고 B를, M생 원고 C을, N생 원고 D를, O생 원고 E를, P생 원고 F를, Q생 원고 G를, R생 원고 H을 각 낳았다. 2) 원고 B는 1975년경 혼인하여 출가하였다.

3) I는 1982. 4. 14. 사망하였다(이하 ‘망인’이라 한다

). 4) 원고 D는 1986년 혼인하여 출가하였다.

다. 관련 법령의 제정 및 폐지 등 1) 제대군인, 상이군경, 전몰군경의 유족을 적용대상자로 하는 군사원호보상법이 1961. 11. 1. 제정되어 시행되다가 법률 제3742호로 1985. 1. 1. 폐지되었다. 2) 1984. 8. 2.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1997. 1. 13. 명칭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어 1985. 1. 1.부터 시행되었다. 라.

동명이인에 대한 훈장 전달 및 그 사실의 확인 경위 1) 피고 산하 육군본부는 1955년경부터 “625 무공훈장 찾아주기 캠페인”을 진행하다가 1997년경 망인에게 위 화랑무공훈장이 서훈된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착오로 화랑무공훈장을 망인과 계급 및 군번,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다른 동명이인에게 전달하였고, 이를 근거로 위 동명이인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국가유공자법상의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 자격을 얻게 되었다. 2) 위 동명이인이 2012년경 사망하자 그 유족이 위 동명이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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